본문 바로가기
피부의 모든 것

자외선 차단제의 UVA 차단효과와 내수성

by about_cosmetics 2022. 9. 2.

SPF는 주로 UVB의 차단을 측정하는 지수라면, PFA 혹은 PA는 UVA의 차단을 측정하는 지수입니다. 또 여름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내수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A의 차단지수 (PFA)

  자외선 차단제에 표기된 SPF 수치는 주로 UVB에 대한 차단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UVA 또한 피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UVA 차단이 되지 않는 자외선 차단제에는 FDA 지침에 따라 일광화상을 막는 데에만 도움이 되며, 노화나 피부암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어야만 합니다. 또 UVA와 UVB 모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SPF 15 이상인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만 자외선으로부터 유발되는 광노화와 피부암 예방 효과를 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UVA의 차단 정도를 나타낼만한 공통적인 표기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나라마다 표기 방법이 다릅니다.

  UVA 차단효과를 나타내는 통일된 방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PPD(PFA) 혹은 PA라는 표기방법을 사용합니다. PPD(Persistent pigment darkening) 검사는 SPF 검사방법과 유사하게 측정합니다. 대신에 검사를 하는 자외선이 320~400nm에 해당하는 UVA로만 이루어져 있고, 홍반이 생기는 것이 아닌 색소반응을 측정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이 검사를 통해 UVA에 노출된 피부가 24시간 후 보이는 색소 반응을 측정함으로써 UVA를 차단 정도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외선 A 차단지수(PFA, Protection factor in UVA)라고 합니다. PFA 값은 SPF와 마찬가지로, 제품을 바른 경우에 색소가 발생하는 최소 자외선 조사량을 제품을 바르지 않은경우에 색소가 발생하는 최소 자외선 조사량으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이때 소수점 이하의 값은 버리고 정수로만 표기합니다. 만약 PFA 값이 2~4 사이이면 PA+, 4~8 사이이면 PA++, 8 이상이면 PA+++로 표기합니다. PA 표기법은 우리나라의 방식이고, 유럽에서는 PPD를 사용합니다. 현재 미국은 PA와 PPD 모두 사용하지 않습니다. PPD 값을 사용한 PFA 표기방법의 문제점은 색소반응이 주로 320~340nm에 해당하는 UVA II에 의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즉, 340~400 nm에 해당하는 UVA I의 차단 정도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차단할 수 있는 자외선의 임계 파장을 표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UVA  차단 효과 정도에 대한 정확한 지표는 아닙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내수성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 또 궁금할 수 있는 측면이 바로 내수성입니다. 우선 여름에는 자외선이 강하고, 땀이 많이 납니다. 또 여름에는 수영을 많이 하기도 하고, 땀이나 물 때문에 몸을 타월로 닦은 경우 이미 발랐던 자외선 차단제가 85%까지 제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에도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가 유지되려면 내수성이 중요한 선택 요건이 됩니다. 내수성을 표시할 때도 나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내수성과 지속내수성을 분류하여 사용합니다. 유럽은 water resistant과 very water resistant의 단계로 구분을 하고, 미국에서는 water-resistant(40 min)과 water-resistant(80 min)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내수성 혹은 water-resistant(40 min)라고 표기한 경우에는 20분씩 2번, 합계 40분 동안 물에 들어가 있어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지속됩니다. 지속내수성 혹은 water-resistant(80 min)라고 표기한 경우 20분씩 4번, 총합 80분 동안 물에서 있어도 효과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80분이라고 해도 물에 들어가는 시간 사이사이에 20분씩의 휴식시간이 있어야 하며, 물을 타월로 닦아내면 안 되며 공기 중에서 자연 건조시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물놀이를 하는 경우에는 타월로 물기를 닦아내기도 하고, 쉬면서 물기를 건조하는 게 아니라 땀이 나는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경우에도 땀이나 물이 닿은 후 40분 혹은 80분 전후로 바르는 게 좋고, 특히 타월로 몸을 닦아냈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로 발라야 합니다.

댓글